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NGO]], [[학교 관련 정보]] * 관련 문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서울교사노동조합[* 약칭 서울교조, 영문명 New Seoul Teachers' Union]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 지도부 출신자들이 전교조를 벗어나 조직한 [[http://cafe.daum.net/nodusdol|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에서 2016년 12월을 목표로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다. == 특징 ==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의 비민주성 등을 이유로 독립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전교조와 차별화되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 * 총회의 도입 전교조에서는 대의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독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교조는 총회 설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 선거구조합원수 대표 대의원제 도입 조합 산하기구의 장을 대의원을 겸하게 해서 자신이 선출된 조합원들을 대표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원의 민주적 대의기능 제도화를 추진한다. * 산하 조직 체계의 유연성 확보 기존 노조와 다르게 유연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한다. * 조합원 규정의 현실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서울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준수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은 후원회원 등으로 둔다. * 유연한 규약 운영 * 저렴한 조합비 * 초대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원본 보기) 서울교사노동조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