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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 ||||
교원단체 | 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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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자유교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노동조합 | 서울교사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서울교사노동조합[1]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 지도부 출신자들이 전교조를 벗어나 조직한 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에서 2016년 12월을 목표로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다.
특징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의 비민주성 등을 이유로 독립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전교조와 차별화되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
- 총회의 도입
- 전교조에서는 대의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독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교조는 총회 설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 선거구조합원수 대표 대의원제 도입
조합 산하기구의 장을 대의원을 겸하게 해서 자신이 선출된 조합원들을 대표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원의 민주적 대의기능 제도화를 추진한다.
- 산하 조직 체계의 유연성 확보
기존 노조와 다르게 유연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한다.
- 조합원 규정의 현실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서울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준수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은 후원회원 등으로 둔다.
- 유연한 규약 운영
- 저렴한 조합비
- 초대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 ↑ 약칭 서울교조, 영문명 New Seoul Teachers'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