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정의와 개요 == 속기사(速記士)는 한자어로, 직역하면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나 관리''' 라는 뜻이다.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으며, 속기 업무만을 주된 일로 하는 전문 속기사와 다른 일과 겸해서 하는 일반 속기사로 나뉜다. 현재 속기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기록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속기사들은 국회의원들과 의장들이 하는 모든 말을 신속히 기록하는데, 심지어 국회에서 싸움이 날 때도 싸움 중 나오는 욕, 인신공격 등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야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당시 [[김용남]] 의원 발언에 [* "용납 못하겠구먼"이라 한 의원 있음]이라 기록된 부분이 꽤나 기사가 났다.~~"어!"하는 의원 있음~~ ~~"에?"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수단으로 43년만에 부활해 2016년 2월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속기사가 극한 직업으로 조명받고 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국회에는 60여명의 속기사들이 두세 명씩 번갈아가며 발언을 받아적고 온다고 한다. 발음이 부정확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언자를 찾아가서라도 해당 내용을 복원해내야만 한다고 한다. 5~10분 발언한 내용을 완성시키는데 1시간 30분 이상씩 걸린다고 하니 극한 직업인 건 말 다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속기사 이외에도, [[재판소]] [[증거]]물로 [[녹취]]기록물을 제출할 때는 그 녹취기록물 안에 들어있는 "목소리"를 이분들의 공증 하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칙상으로는, '''그 녹취록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지 녹취기록물(녹취 파일이나 그것을 담은 저장매체)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분류:직업]] [[분류:공무원]] 속기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