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의와 개요
속기사(速記士)는 한자어로, 직역하면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나 관리 라는 뜻이다.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으며, 속기 업무만을 주된 일로 하는 전문 속기사와 다른 일과 겸해서 하는 일반 속기사로 나뉜다. 현재 속기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기록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속기사들은 국회의원들과 의장들이 하는 모든 말을 신속히 기록하는데, 심지어 국회에서 싸움이 날 때도 싸움 중 나오는 욕, 인신공격 등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야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당시 김용남 의원 발언에 [1]이라 기록된 부분이 꽤나 기사가 났다."어!"하는 의원 있음 "에?"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수단으로 43년만에 부활해 2016년 2월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속기사가 극한 직업으로 조명받고 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국회에는 60여명의 속기사들이 두세 명씩 번갈아가며 발언을 받아적고 온다고 한다. 발음이 부정확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언자를 찾아가서라도 해당 내용을 복원해내야만 한다고 한다. 5~10분 발언한 내용을 완성시키는데 1시간 30분 이상씩 걸린다고 하니 극한 직업인 건 말 다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속기사 이외에도, 재판소 증거물로 녹취기록물을 제출할 때는 그 녹취기록물 안에 들어있는 "목소리"를 이분들의 공증 하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칙상으로는, 그 녹취록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지 녹취기록물(녹취 파일이나 그것을 담은 저장매체)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 "용납 못하겠구먼"이라 한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