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수사]]과정과 [[공판]](즉, 재판)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번호]]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조서]]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자료가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증거자료가 녹취 파일인 경우에는 '원래는'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증거자료가 다른 형식의 파일이거나, 아예 물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보바람.]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수사관]]이 내린 소견, 또 그걸 보고서 [[검사(법조인)|검사]]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 기본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하게 해주고, 복사비 상당의 [[인지]]대를 제출하면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해준다. '''당연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 및 증거 등등을 논파하기 위한 작전지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승기를 잡는 데 이정표가 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수사공판서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