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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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과 공판(즉, 재판)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번호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조서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1]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수사관이 내린 소견, 또 그걸 보고서 검사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