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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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과 공판(즉, 재판)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번호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조서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1]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수사관이 내린 소견, 또 그걸 보고서 검사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

기본적으로 고소인피고인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하게 해주고, 복사비 상당의 인지대를 제출하면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해준다. 당연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 및 증거 등등을 논파하기 위한 작전지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승기를 잡는 데 이정표가 된다.
  1. 증거자료가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증거자료가 녹취 파일인 경우에는 '원래는'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증거자료가 다른 형식의 파일이거나, 아예 물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보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