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사실상 대일수입제한법~~ 다변화 대상품목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였고, 다변화 대상국가는 일본뿐이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규제라 주로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주요 규제대상이었다. 다변화 대상 주요 품목으로는 TV[* 25인치 이상 일본산 대형 TV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철폐에서야 수입 자유화], VCR, 캠코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폐지 직전인 1999년 1월 수입 자유화], DAT, 워크맨[* 1990년 수입 자유화], 오디오 등이었다. 1999년 이전까지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등은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생산품을 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7월 이후에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비(非)일본산은 수입선다변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해당 일본 가전업체의 생산국 다변화 전략(일본 내 생산을 중단하여 생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변경)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정식수입 뿐만 아니라 휴대반입(여행객의 귀국시 갖고 들어오는 물건)도 규제되었지만, 보따리 장사를 통해 들여온 코끼리표(조오지루시) 밥통, 소니 워크맨 직수입 등으로 대변되는 일제 밀수 전자제품(당시 콘솔 [[게임기]]의 주류를 차지한 일본산 게임기 포함)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도 일제 밀수품이 판매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503062|기사]]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용 품목 수를 줄이다가 마침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맞물린 1999년 7월 1일에 전면 폐지되어 그 후에는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분류:경제]] 수입선다변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