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사실상 대일수입제한법
다변화 대상품목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였고, 다변화 대상국가는 일본뿐이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규제라 주로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주요 규제대상이었다. 다변화 대상 주요 품목으로는 TV[1], VCR, 캠코더[2], DAT, 워크맨[3], 오디오 등이었다.
1999년 이전까지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등은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생산품을 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
정식수입 뿐만 아니라 휴대반입(여행객의 귀국시 갖고 들어오는 물건)도 규제되었지만, 보따리 장사를 통해 들여온 코끼리표(조오지루시) 밥통, 소니 워크맨 직수입 등으로 대변되는 일제 밀수 전자제품(당시 콘솔 게임기의 주류를 차지한 일본산 게임기 포함)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도 일제 밀수품이 판매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기사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용 품목 수를 줄이다가 마침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맞물린 1999년 7월 1일에 전면 폐지되어 그 후에는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