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時效 [목차] == 개요 ==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 이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상의 시효 == 편의상 '민사'라고 했지만,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무슨 말인고 하니,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둘째,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취득시효 ===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 형사상의 시효 == === [[공소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 참조. === 형의 시효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즉,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시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