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時效
1 개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
이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상의 시효
편의상 '민사'라고 했지만,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
2.1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무슨 말인고 하니,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둘째,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2.2 취득시효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3 형사상의 시효
3.1 공소시효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 참조.
3.2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즉,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