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楊炎 (727 ~ 821) 당나라의 인물 자는 공남(公南)이며, 섬서성 봉상 사람이다. [[당덕종]] 건중연간에 [[양세법]]을 입안하고 시행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집안 대대로 지방에 은거하며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그도 처음엔 소양산인(小楊山人)이라 불렸다. 그런데 하동절도사 여숭분(呂崇賁)에 발탁되어 서기로 활동하다가 이부의 차관인 이부시랑을 역임하여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당대종]] 대력연간에 중서사인과 기거사인을 지내다가 재상 [[원재]](元載)의 후원으로 가깝게 지냈으나 777년 유안의 탄핵으로 원재가 실각하자 그도 도주사마(道州司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779년 당덕종이 즉위한 후 최우보에 눈에 들어와 천거되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를 부임하였고 이듬해에 양세법(兩稅法)을 입안하였다. 양세법은 기존의 조용조제를 수정하여 세금을 한 해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징수하는 제도였는데. 양염은 [[안사의 난]]으로 유랑하는 농민이 많아져 세금을 걷을 수 없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 획기적인 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781년, 서북 변경 문제와 관련해 양염은 원재가 실각하여 이루지 못한 원주 축성을 추진하였으나 경주 군대의 반발을 사 경원군변(涇原軍變)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양숭의의 반란에 대한 대책을 두고 당덕종과 양염이 대립하자 양염을 견제하기 위해 중용되었던 노기의 간언으로 양염은 애주사마로 좌천되었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후에 평려(平厲)란 시호를 받았다. 양염(당나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