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炎
(727 ~ 821)
당나라의 인물
자는 공남(公南)이며, 섬서성 봉상 사람이다. 당덕종 건중연간에 양세법을 입안하고 시행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집안 대대로 지방에 은거하며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그도 처음엔 소양산인(小楊山人)이라 불렸다. 그런데 하동절도사 여숭분(呂崇賁)에 발탁되어 서기로 활동하다가 이부의 차관인 이부시랑을 역임하여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당대종 대력연간에 중서사인과 기거사인을 지내다가 재상 원재(元載)의 후원으로 가깝게 지냈으나 777년 유안의 탄핵으로 원재가 실각하자 그도 도주사마(道州司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779년 당덕종이 즉위한 후 최우보에 눈에 들어와 천거되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를 부임하였고 이듬해에 양세법(兩稅法)을 입안하였다. 양세법은 기존의 조용조제를 수정하여 세금을 한 해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징수하는 제도였는데. 양염은 안사의 난으로 유랑하는 농민이 많아져 세금을 걷을 수 없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 획기적인 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781년, 서북 변경 문제와 관련해 양염은 원재가 실각하여 이루지 못한 원주 축성을 추진하였으나 경주 군대의 반발을 사 경원군변(涇原軍變)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양숭의의 반란에 대한 대책을 두고 당덕종과 양염이 대립하자 양염을 견제하기 위해 중용되었던 노기의 간언으로 양염은 애주사마로 좌천되었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후에 평려(平厲)란 시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