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어사대(御史臺) == [[남북조시대]] 중국과 [[고려]]에 있었던 감찰기구 === 중국의 어사대 ===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높은 벼슬인 삼공(三公)에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넣고 어사대부의 기관을 어사부(御史府)라고 부르며 [[전한]]도 답습하였다. 그러나 [[한무제]]부터 삼공을 나가리로 만들면서 어사대부도 벼슬 이름이 사공(司空)으로 바뀌면서[* 사공은 주례(周禮)에서 삼공의 아래에 놓인 육경(六卿)의 하나로 토목과 산천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한 마디로 격하된 거다.] 위상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양나라]]와 [[북위]]에서 어사부를 어사대로 바꾸어 불렀다.[* [[후한]]에서 상서(尙書)의 격을 높이면서 세운 관청이 상서대(尙書臺)다. 그러니까 삼부를 이루던 기관이 특별관청 쯤으로 격하된 것] 삼성육부제가 성립되면서 어사대는 삼성에 들지 않는 특수기관이 되었고 [[명나라]]에서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으로 더욱 격하하여서 어사대란 이름은 사라졌다. 가만 보면 중국사에서 일관되게 감찰기관을 축소하고 격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황제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의 어사대 === 고려에서 송나라의 직제를 답습하면서 어사대를 설치했다. 중국과 달리 처음부터 어사대로 비롯하여서 위상은 중국의 어사대보다 더 셌다.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司憲臺)[* 헌법을 맡은 기관이라는 뜻. 다만 헌(憲)의 원래 뜻은 형벌이며 헌법도 형법이란 뜻이다. 사헌도 원래는 형부의 별칭이다. 이게 Constitution의 번역어가 된 건 일본에서 [[쇼토쿠 태자]]가 지었다는 17조 헌법을 따서 번역했기 때문이다.]라 불렀다가 성종 14년(995)에 어사대로 바꾸었다. 그러나 현종 5년(1014년)에 금오대(金吾臺)[* [[전한]]에서 [[시안(도시)|장안]]의 치안을 책임지던 벼슬을 집금오(執金吾)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금오는 몽둥이 이름이다.]로 바꾸고 나중에 사헌대로 바꾸는 등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따라서 관직명이나 관원수의 변화도 잦았으나, 관제가 완비된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보면, 판사(判事) 1인[* --고양이가 키보드를 두드릴 적에 우리가 하소연하는-- 오늘날의 판사가 아니다. 정식명칭은 판어사대사. 사(事)로 끝나는 벼슬은 기관명을 사 앞에 붙인다.] , 대부(大夫) 1인, 중승(中丞) 1인, 잡단(雜端) 1인, 시어사(侍御史) 1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1인, 감찰어사(監察御史) 10인, 문리(文吏) 5인이었다. 그리고 이속(吏屬)으로는 녹사(錄事) 3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6인, 계사(計史) 1인, 지반(知班) 2인, 기관(記官) 10인, 소유(所由) 50인 등이었다. 어사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