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사대(御史臺)
1.1 중국의 어사대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높은 벼슬인 삼공(三公)에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넣고 어사대부의 기관을 어사부(御史府)라고 부르며 전한도 답습하였다. 그러나 한무제부터 삼공을 나가리로 만들면서 어사대부도 벼슬 이름이 사공(司空)으로 바뀌면서[1] 위상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양나라와 북위에서 어사부를 어사대로 바꾸어 불렀다.[2] 삼성육부제가 성립되면서 어사대는 삼성에 들지 않는 특수기관이 되었고 명나라에서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으로 더욱 격하하여서 어사대란 이름은 사라졌다. 가만 보면 중국사에서 일관되게 감찰기관을 축소하고 격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황제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국의 어사대
고려에서 송나라의 직제를 답습하면서 어사대를 설치했다. 중국과 달리 처음부터 어사대로 비롯하여서 위상은 중국의 어사대보다 더 셌다.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司憲臺)[3]라 불렀다가 성종 14년(995)에 어사대로 바꾸었다. 그러나 현종 5년(1014년)에 금오대(金吾臺)[4]로 바꾸고 나중에 사헌대로 바꾸는 등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따라서 관직명이나 관원수의 변화도 잦았으나, 관제가 완비된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보면, 판사(判事) 1인[5] , 대부(大夫) 1인, 중승(中丞) 1인, 잡단(雜端) 1인, 시어사(侍御史) 1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1인, 감찰어사(監察御史) 10인, 문리(文吏) 5인이었다.
그리고 이속(吏屬)으로는 녹사(錄事) 3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6인, 계사(計史) 1인, 지반(知班) 2인, 기관(記官) 10인, 소유(所由) 50인 등이었다.- ↑ 사공은 주례(周禮)에서 삼공의 아래에 놓인 육경(六卿)의 하나로 토목과 산천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한 마디로 격하된 거다.
- ↑ 후한에서 상서(尙書)의 격을 높이면서 세운 관청이 상서대(尙書臺)다. 그러니까 삼부를 이루던 기관이 특별관청 쯤으로 격하된 것
- ↑ 헌법을 맡은 기관이라는 뜻. 다만 헌(憲)의 원래 뜻은 형벌이며 헌법도 형법이란 뜻이다. 사헌도 원래는 형부의 별칭이다. 이게 Constitution의 번역어가 된 건 일본에서 쇼토쿠 태자가 지었다는 17조 헌법을 따서 번역했기 때문이다.
- ↑ 전한에서 장안의 치안을 책임지던 벼슬을 집금오(執金吾)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금오는 몽둥이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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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키보드를 두드릴 적에 우리가 하소연하는오늘날의 판사가 아니다. 정식명칭은 판어사대사. 사(事)로 끝나는 벼슬은 기관명을 사 앞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