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대

1 어사대(御史臺)

남북조시대 중국과 고려에 있었던 감찰기구

1.1 중국의 어사대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높은 벼슬인 삼공(三公)에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넣고 어사대부의 기관을 어사부(御史府)라고 부르며 전한도 답습하였다. 그러나 한무제부터 삼공을 나가리로 만들면서 어사대부도 벼슬 이름이 사공(司空)으로 바뀌면서[1] 위상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양나라북위에서 어사부를 어사대로 바꾸어 불렀다.[2] 삼성육부제가 성립되면서 어사대는 삼성에 들지 않는 특수기관이 되었고 명나라에서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으로 더욱 격하하여서 어사대란 이름은 사라졌다. 가만 보면 중국사에서 일관되게 감찰기관을 축소하고 격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황제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국의 어사대

고려에서 송나라의 직제를 답습하면서 어사대를 설치했다. 중국과 달리 처음부터 어사대로 비롯하여서 위상은 중국의 어사대보다 더 셌다.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司憲臺)[3]라 불렀다가 성종 14년(995)에 어사대로 바꾸었다. 그러나 현종 5년(1014년)에 금오대(金吾臺)[4]로 바꾸고 나중에 사헌대로 바꾸는 등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따라서 관직명이나 관원수의 변화도 잦았으나, 관제가 완비된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보면, 판사(判事) 1인[5] , 대부(大夫) 1인, 중승(中丞) 1인, 잡단(雜端) 1인, 시어사(侍御史) 1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1인, 감찰어사(監察御史) 10인, 문리(文吏) 5인이었다.

그리고 이속(吏屬)으로는 녹사(錄事) 3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6인, 계사(計史) 1인, 지반(知班) 2인, 기관(記官) 10인, 소유(所由) 50인 등이었다.
  1. 사공은 주례(周禮)에서 삼공의 아래에 놓인 육경(六卿)의 하나로 토목과 산천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한 마디로 격하된 거다.
  2. 후한에서 상서(尙書)의 격을 높이면서 세운 관청이 상서대(尙書臺)다. 그러니까 삼부를 이루던 기관이 특별관청 쯤으로 격하된 것
  3. 헌법을 맡은 기관이라는 뜻. 다만 헌(憲)의 원래 뜻은 형벌이며 헌법도 형법이란 뜻이다. 사헌도 원래는 형부의 별칭이다. 이게 Constitution의 번역어가 된 건 일본에서 쇼토쿠 태자가 지었다는 17조 헌법을 따서 번역했기 때문이다.
  4. 전한에서 장안의 치안을 책임지던 벼슬을 집금오(執金吾)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금오는 몽둥이 이름이다.
  5. 고양이가 키보드를 두드릴 적에 우리가 하소연하는 오늘날의 판사가 아니다. 정식명칭은 판어사대사. 사(事)로 끝나는 벼슬은 기관명을 사 앞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