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連任 한 직위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의원, 국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단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중임(重任)'과는 상당히 헷갈리는 관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임'은 연이어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고 '중임'은 여러 번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국회의원이 지금껏 치뤄진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여 국회의원 직을 수행한다면 이는 연임이라고 하며, 수행 중 선거에서 한 번 낙선이 되었다가 재도전하여 다시 당선이 되어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면 이는 중임이라 한다. [[분류:토막글/정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연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