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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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任

한 직위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의원, 국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단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중임(重任)'과는 상당히 헷갈리는 관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임'은 연이어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고 '중임'은 여러 번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국회의원이 지금껏 치뤄진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여 국회의원 직을 수행한다면 이는 연임이라고 하며, 수행 중 선거에서 한 번 낙선이 되었다가 재도전하여 다시 당선이 되어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면 이는 중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