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숭실대학교]], '''[[대한민국]]''' ||<table align=right><-2><:>http://file.mk.co.kr/meet/neds/2016/09/image_readmed_2016_664405_14744450952620540.jpg || || '''이름''' ||<:>오시영(吳始暎)|| || '''직업''' ||<:>대학교수 || || '''출생''' ||<:> [[1952년]] , [[전라남도]] [[여수시]]|| || '''학력''' ||<:>[[숭실대학교]] 법학 학사 [br]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br]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소속''' ||<:>[[숭실대학교]] 법과대학(학장) || == 개요 == [[기업은행]]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하였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변호사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대책위원, 심사위원, 인권위원, 사업이사를 맡았고 현대시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한국시인협회 감사,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맡고 있으며 민법 교수이기 대문에 담당과목 또한 재산법, 민사절차법 등을 가르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dzmPJM1gw|2016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 참고인을 맡았다.]] == 트리비아 == [[다작]]으로 나름 유명한 학자로서, 혼자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 각권 전부([[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 [[가족법|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교과서를 낸,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법학자이다.[* 수험서까지 범위를 넓히면 박승수 변호사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재를 모두 낸 인물이 소수 있기는 하다.] [[분류:교수]][[분류: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오시영(대학교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