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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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오시영(吳始暎)
직업대학교수
출생1952년 , 전라남도 여수시
학력숭실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소속숭실대학교 법과대학(학장)

1 개요

기업은행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하였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변호사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대책위원, 심사위원, 인권위원, 사업이사를 맡았고 현대시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한국시인협회 감사,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맡고 있으며 민법 교수이기 대문에 담당과목 또한 재산법, 민사절차법 등을 가르친다.
2016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 참고인을 맡았다.

2 트리비아

다작으로 나름 유명한 학자로서, 혼자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 각권 전부(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교과서를 낸,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법학자이다.[1]
  1. 수험서까지 범위를 넓히면 박승수 변호사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재를 모두 낸 인물이 소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