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義禁府 [목차] == 개요 == [[고려]]와 [[조선]] 시기 왕명을 받들어 중대한 죄인을 수사하던 기관. ~~사극에서 '저 놈의 [[주리]] 틀어라'라는 대사가 나오면 100% 의금부로 끌려간거다.~~ 현대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검찰청]], [[국가정보원]]의 여러 면모를 섞어놓았다고 볼 수 있는 조직.[* 많은 사람들이 재판권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재판권은 국왕과 [[형조]]에게 있었다. ~~그리고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는 개념도 없던 조선시대에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는 거 자체가 어렵다.~~] 금오(金吾), 금위(錦衣)~~[[백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 역사 == [[원간섭기]] [[충렬왕]]이 치안을 담당하고자 편성한 순마소(巡馬所)가 그 시초이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순마소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명칭이 바뀌어 그 명맥이 유지된다. 조선 초에는 고려 때처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이후 조선의 관제 및 법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 기관으로 역할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수사 기관으로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 [[2차 왕자의 난]] 당시 ~~왕자인 이방간을 족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희생양으로 결정된~~ 주모자 [[박포]]를 추국했던 사례.] [[이방원|태종]] 때 이르러 드디어 의금부라는 이름을 얻게 됐으며, ~~킬방원~~ 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다. 각종 [[사화]]가 많았던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密威廳)이라 불리면서 말 그대로 공포정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으며 ~~조선판 중앙정보부~~ 그 이후로도 조선 왕조 역사 전반에 걸쳐 굵직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 마다 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법무아문의 관할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거를 생각하면 쉽다.~~ == 누가 의금부에 끌려왔는가? == ~~전격 코렁탕 명단~~ ~~사극을 보면 개나소나 다 의금부로 끌려오는데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았다.~~ * 대역죄인 :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각종 반역을 실제로 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음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역시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다. * 강상죄 : 유교 국가였던 조선이었던만큼 유교 윤리를 어기는 일을 할 경우에도 의금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존속살해와 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패륜행위야 당연했고,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19세기 무렵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천주교 신자 역시 의금부로 압송됐다. *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무역]]을 행한 자. * 그리고 의외이지만 [[신문고]] 처리를 담당했던 것도 일시적으로 의금부의 소관이었던 적이 있었다. * 괘씸죄(...) : 심지어 왕의 심기를 심히 거스르는 직언을 했다가도 재수없으면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었다.~~ㅎㄷㄷ~~ [[분류:조선의 통치 기구]] 의금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