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의무검정'''~~돈주고 자격증 거저 주는 자격증 장사~~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제도.~~쉽게 말해 자격증 공짜로 더 주는 제도~~ 3회 기능사 시험이 이 시험에 해당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과는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있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에 기능사 과정 재학 시 3회 기능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자격증 장사'''다.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그 자격증에 걸맞는 실무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나쁜 식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취업이나 진학이 제일 급한 고등학생에게 있어 자격증 하나 더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어차피 현장에서는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 이상이 인정받는데다, 의무검정으로 칠 수 있는 시험은 1종목 뿐이니 아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자. 대부분은 전부 합격하지만 용접 등 그날의 컨디션 등에 따라 실력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은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제일 인기많은 종목은 전기나 전자기기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의무검정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기계과에서도 더 이상 취득할게 없으면 전기기능사를 응시할 정도. == 개요 ==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오직 실업계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있는 시험 제도이다. 그냥 실업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에게 자격증 그냥 공짜로 하나 주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다. 그것도 없으면 쪽팔리니까. --교사들 실적도 안 올라가고.-- 하지만 의미 없다.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xx여상 같은),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시험 장소는 당연히 그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xx여상 같은),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다.[* 정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시험장소는 무작위로 선정되어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심하면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시험장이 된다. 물론 전부 자신의 학교에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다. 치를 수 있는 종목은 3회 기능사를 시행하는 모든 종목이며[* 대부분의 기능사가 3회 기능사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거의 다 선택가능하다.],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시험친 종목이 상호면제가 가능한 종목일 경우 4회 때부터 상호면제종목을 시험칠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 해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어차피 필기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해도 기술이 있는것 같지 않은 건 넘어가자.--~~필기 실기 공부하던게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거나, 현장업무에서 일부 실력이 나타나는건 무시못한다.~~ == 기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무검정을 시행하는 것은 매년 5월, 6월경이며, 기능사 회차,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회차로는 3회 시험에 해당된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시험도 의무검정으로 필기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폐지되어 지금은 불가능해졌다. 의무검정때 취득 못해도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은 일반 기능사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3회 기능사는 일생에 단 한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 관련 항목 == * [[특성화고등학교]] * [[기능사]] 의무검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