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검정

의무검정돈주고 자격증 거저 주는 자격증 장사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제도.쉽게 말해 자격증 공짜로 더 주는 제도 3회 기능사 시험이 이 시험에 해당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과는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있는 제도이다.[1] 이건 당연히 자격증 장사다.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그 자격증에 걸맞는 실무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나쁜 식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취업이나 진학이 제일 급한 고등학생에게 있어 자격증 하나 더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어차피 현장에서는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 이상이 인정받는데다, 의무검정으로 칠 수 있는 시험은 1종목 뿐이니 아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자. 대부분은 전부 합격하지만 용접 등 그날의 컨디션 등에 따라 실력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은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제일 인기많은 종목은 전기나 전자기기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의무검정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기계과에서도 더 이상 취득할게 없으면 전기기능사를 응시할 정도.

1 개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오직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있는 시험 제도이다. 그냥 실업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에게 자격증 그냥 공짜로 하나 주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다. 그것도 없으면 쪽팔리니까. 교사들 실적도 안 올라가고. 하지만 의미 없다.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상업계 고등학교(xx여상 같은), 정보산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시험 장소는 당연히 그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상업계 고등학교(xx여상 같은), 정보산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이다.[2] 심하면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시험장이 된다. 물론 전부 자신의 학교에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다.

치를 수 있는 종목은 3회 기능사를 시행하는 모든 종목이며[3],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시험친 종목이 상호면제가 가능한 종목일 경우 4회 때부터 상호면제종목을 시험칠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 해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어차피 필기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해도 기술이 있는것 같지 않은 건 넘어가자.필기 실기 공부하던게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거나, 현장업무에서 일부 실력이 나타나는건 무시못한다.

2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무검정을 시행하는 것은 매년 5월, 6월경이며, 기능사 회차,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회차로는 3회 시험에 해당된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시험도 의무검정으로 필기면제받을 수 있었으나[4] 폐지되어 지금은 불가능해졌다.

의무검정때 취득 못해도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은 일반 기능사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3회 기능사는 일생에 단 한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3 관련 항목

  1.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에 기능사 과정 재학 시 3회 기능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정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시험장소는 무작위로 선정되어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3. 대부분의 기능사가 3회 기능사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거의 다 선택가능하다.
  4. 대표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