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법조인/목록]], [[사무장]] [목차] == 소개 == |||| http://www.donganlaw.com/images/contents/sub0101_06.gif || || 성명 || 이정렬 (李政烈) || || 출생연도 || [[1969년]] || || 출신학교 || 서울 광성고등학교 [b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 [[사법시험]] || 1991년 33회 || || [[사법연수원]] || 23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박영수 특검 수석검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 || 주요 경력 || 대한민국 육군 제11군단 법무관(1994) [BR] 서울지방법원 판사(1999~2001) [BR]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04) [BR]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판사(2008.2~2010.2) [BR]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0.2) [BR]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11~2013) [BR]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2014~) ||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판사]]. == 주요 판결 == *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자에 대해,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5/005000000200405240106355.html|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다.]] * [[2004년]]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3명에 대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4184|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2005년]] 억대 내기[[골프]] 상습범으로 기소된 E씨(60)외 4명에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0502201121320000380_12|무죄를 선고했다.]] * [[2005년]] 6월 주부 김모(41)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ttp://lawqa.jinbo.net/xe/?mid=board601&listStyle=webzine&page=3&category=24707&document_srl=5703&sort_index=voted_count&order_type=desc|"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원고 김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1일 6만5천734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판결문을 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로 원고 패소 판결문을 작성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 석궁 테러 사건#s-3.2.3|위 문서의 해당 항목]]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5|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전문]]을 참고바람. == [[전관예우]] [[그런 거 없다]](...) ==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112/20/img_20111220100408_f8641521.jpg 원래도 법조계 내에서 튀는 판사였지만 결정적으로 비뚤어진 계기는 2011년 [[이명박]] 정권때 있었던 일명 [[가카]]새끼 짬뽕 사건.[* [[김어준]] 曰,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필이면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이 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삐딱선을 탄 이정렬 판사는 다음해인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각급 법원 재판의 경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원조직법]] 제65조).] 그리고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 사표를 낸다. --판사도 피해갈 수 없는 층간소음-- 그리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2|당시 거부 사유]], 이것에 이정렬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http://news.joins.com/article/20746707|1심은 물론 항소심도 패소했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6_0014768539|상고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변호사 등록을 못해 법무법인 동안에 ~~찍새~~[[사무장#s-2.2|외근사무장]]으로 있는 상태. ~~[[캐리어를 끄는 여자|캐리어를 끄는 남자]]~~ == 팟캐스트 법조인 == 변호사 등록은 좌절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 엘리트급[* 88학번으로 4학년 재학중 1991년 사시 합격해 고법 판사까지간 엘리트다. 현재 그가 속한 [[http://www.donganlaw.com/sub/main.php|법무법인 동안]]은 생긴지 3년이 지난 신생 법무법인으로, 멤버중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커리어는 제일 빵빵해서 사무장임에도 간판급 대우를 받는다. 이 법무법인 동안은 간첩조작같은 공안 사건이나,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s-3|고노무 호두과자 사건]]같은 노무현 대통령 고인드립 고소건에서 원고인 호두과자 업체 변호를 맡는등 진보쪽 사건 수임을 주로 맡는 편이라고 한다.] 전직 부장판사라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많은 활동으로 대중들의 인지도가 꽤나 높은 편이다. 본인의 [[팟캐스트]]인 '이정렬의 재법이에요', 스마트미디어의 신 넘버 3에 고정 출연하며 [[김어준의 파파 이스]]등 진보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포럼'에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인 '[[http://www.podbbang.com/ch/13389|달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로 나섰다. == 근황 == [[tbs 교통방송|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판사(연수원 24기로 자기 1년 후배)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1|"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한겨레 신문 칼럼으로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9929.html|사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이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709082184254|"솔직히 발부하기 싫은데 여론에 떠밀려서 억지로 한 것으로 보이며, 박상진 사장의 영장 기각으로 보아 법원은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 기타 == 배우자는 이수영 부장판사(2016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이정렬이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하던 중 2010년에 부인도 같은 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3132057|#]]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이정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