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성명 | 이정렬 (李政烈) |
출생연도 | 1969년 |
출신학교 | 서울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1991년 33회 |
사법연수원 | 23기[1] |
주요 경력 | 대한민국 육군 제11군단 법무관(1994) 서울지방법원 판사(1999~20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판사(2008.2~201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0.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11~2013)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2014~) |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판사.
2 주요 판결
-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다.
- 2004년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2005년 6월 주부 김모(41)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원고 김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1일 6만5천734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판결문을 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로 원고 패소 판결문을 작성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위 문서의 해당 항목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전문을 참고바람.
3 전관예우 그런 거 없다(...)
원래도 법조계 내에서 튀는 판사였지만 결정적으로 비뚤어진 계기는 2011년 이명박 정권때 있었던 일명 가카새끼 짬뽕 사건.[2]이 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삐딱선을 탄 이정렬 판사는 다음해인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3] 그리고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 사표를 낸다. 판사도 피해갈 수 없는 층간소음
그리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당시 거부 사유, 이것에 이정렬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도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변호사 등록을 못해 법무법인 동안에 찍새외근사무장으로 있는 상태. 캐리어를 끄는 남자
4 팟캐스트 법조인
변호사 등록은 좌절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 엘리트급[4] 전직 부장판사라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많은 활동으로 대중들의 인지도가 꽤나 높은 편이다. 본인의 팟캐스트인 '이정렬의 재법이에요', 스마트미디어의 신 넘버 3에 고정 출연하며 김어준의 파파 이스등 진보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포럼'에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인 '달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로 나섰다.
5 근황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판사(연수원 24기로 자기 1년 후배)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한겨레 신문 칼럼으로도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이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발부하기 싫은데 여론에 떠밀려서 억지로 한 것으로 보이며, 박상진 사장의 영장 기각으로 보아 법원은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6 기타
배우자는 이수영 부장판사(2016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이정렬이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하던 중 2010년에 부인도 같은 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석열 박영수 특검 수석검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 ↑ 김어준 曰,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필이면 나꼼수를 듣는 바람에!"
- ↑ 각급 법원 재판의 경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원조직법 제65조).
- ↑ 88학번으로 4학년 재학중 1991년 사시 합격해 고법 판사까지간 엘리트다. 현재 그가 속한 법무법인 동안은 생긴지 3년이 지난 신생 법무법인으로, 멤버중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커리어는 제일 빵빵해서 사무장임에도 간판급 대우를 받는다. 이 법무법인 동안은 간첩조작같은 공안 사건이나, 고노무 호두과자 사건같은 노무현 대통령 고인드립 고소건에서 원고인 호두과자 업체 변호를 맡는등 진보쪽 사건 수임을 주로 맡는 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