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동명이인/ㅇ]].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법조인은 [[이중환(법조인)]] 문서로. * [[한국사 관련 정보]] 李重煥 1690년 ~ 1756년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다.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 또는 청화산인(靑華山人)이다. 본관은 [[여주 이씨|여주]]이다. 성호 [[이익(실학자)|이익]](李瀷)의 문인이다. 1713년([[숙종(조선)|숙종]] 39)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승문원정자, 김천도찰방, 승정원주서,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가 즉위하자 목호룡의 당여라는 이유로 구금되어 여러 번 유배를 당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조선 전역을 두루 답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국의 인심과 풍속 및 물화의 생산지·집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자는 동기였다. 그가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하는 기본 관점은 인심과 산천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가 좋은 곳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쓴 저서가 바로 ≪택리지≫이다. 택리지에서 사농공상의 구분을 단순한 직업적 차이로만 보았다.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잘 이용할 것, 상업적 농업 등을 중시하였다. [[분류:조선/인물]] 이중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