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목록]]. [[변호사/목록]] [include(틀:국내 정치인)] https://tv.pstatic.net/thm?size=80x100&quality=9&q=http://sstatic.naver.net/people/35/2005062215492719737119.jpg?width=150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 역대 [[경찰청장|치안국장]] || ||<width=30%><:> 경무부장 ||<:> {{{+1 ← }}} ||<width=30%><:> 초대 ||<:> {{{+1 → }}} ||<width=30%><:> 2대|| ||<width=30%><:> [[조병옥]] ||<:> {{{+1 ← }}} ||<width=30%><:> '''이호''' ||<:> {{{+1 → }}} ||<width=30%><:> [[김태선]] || 李澔, 일본식 이름: 李家澔 1914년 2월 7일 ~ 199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의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경찰공무원]], 법조인, [[정치인]]이다. 형 [[이활]]은 제6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1963년)|민주공화당]])을 지냈다. 1914년 [[경상북도]] [[영천시|영천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경성제2고등보통학교]],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 중학교, [[사가(일본)|사가]]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도쿄대학|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귀국하여 [[일제강점기]] 말기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중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상정되자 [[엄상섭]] 등과 함께 민족정기 앙양에 협조하며 자기반성을 한다는 의미로 퇴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1949년 초대 치안국장(현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육군]] [[법무감]]([[준장]])과 계엄 부사령관, 정전위원회 대표 등을 지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국방차관|차관]]을,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무부 장관|장관]]을 지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국무원 사무처장을 겸직하였다. 1967년 6월부터 1968년 5월까지 내무부 장관을, 1968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다시 역임하엿다. 1971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 [[주일대사관|주 일본]] [[대사]]를, 1975년 7월부터 1981년 7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5․17 내란]] 이후에는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맡았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경찰공무원]][[분류:친일반민족행위자]][[분류:영천시 출신 인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내 정치인 (원본 보기) 이호(1914)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