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 사례 == * [[신세계(기업)|신세계]](기존회사) - [[이마트]](신설회사) : 신세계백화점의 사업부의 한 형태였던 이마트가 2011년 인적분할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다. 분할 비율은 26([[신세계(기업)|신세계]]):74([[이마트]])로, 분할 전의 신세계백화점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 * 태평양(기존회사) - [[아모레퍼시픽]](신설회사) : 2006년 (주)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인적분할 하였고, (주)태평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1년에 (주)태평양의 사명을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변경하였다. [[분류:회사]][[분류:상법]] 인적분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