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1 개요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2 사례

  • 신세계(기존회사) - 이마트(신설회사) : 신세계백화점의 사업부의 한 형태였던 이마트가 2011년 인적분할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다. 분할 비율은 26(신세계):74(이마트)로, 분할 전의 신세계백화점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
  • 태평양(기존회사) - 아모레퍼시픽(신설회사) : 2006년 (주)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인적분할 하였고, (주)태평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1년에 (주)태평양의 사명을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