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자동차 관련 정보]] [[분류:자동차]] [목차] == 개요 ==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은 늘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 자동차등록증의 양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다만 차량의 사용본거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자동차 기본 정보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소유자의 요구로 바꿀 수 있다.], 차종, 용도, 차량 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엔진)형식번호. 이 가운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이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다. 엔진에도 별도의 제조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차대와 엔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엔진 스왑을 할 때 무작정 하지는 말아야 한다.] * 소유자 정보 : 사용 본거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자동차 제원 : 형식승인번호, 크기(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공차중량]]이 아니다.], 배기량, 출력([[마력]], [[토크]]),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화물차량 한정.], 엔진 기통수, 연료의 종류 및 공인연비[* 최초 등록 당시의 측정 기준.]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 간단한 사항만 기재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적힌다.] * 자동차 검사 내역 * 차량 출고 가격 자동차등록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