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자동차 관련 정보
1 개요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은 늘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자동차등록증의 양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1],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자동차 기본 정보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2], 차종, 용도, 차량 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엔진)형식번호. 이 가운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이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다. 엔진에도 별도의 제조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3]
- 소유자 정보 : 사용 본거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7]
- 자동차 검사 내역
- 차량 출고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