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1 개요

자동차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은 늘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자동차등록증의 양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1],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자동차 기본 정보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2], 차종, 용도, 차량 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엔진)형식번호. 이 가운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이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다. 엔진에도 별도의 제조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3]
  • 소유자 정보 : 사용 본거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자동차 제원 : 형식승인번호, 크기(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4], 배기량, 출력(마력, 토크), 승차정원, 최대적재량[5], 엔진 기통수, 연료의 종류 및 공인연비[6]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7]
  • 자동차 검사 내역
  • 차량 출고 가격
  1. 다만 차량의 사용본거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
  2.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소유자의 요구로 바꿀 수 있다.
  3.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차대와 엔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엔진 스왑을 할 때 무작정 하지는 말아야 한다.
  4. 공차중량이 아니다.
  5. 화물차량 한정.
  6. 최초 등록 당시의 측정 기준.
  7. 간단한 사항만 기재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적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