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입원]] {{{+3 自意入院 }}} == 개요 ==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 [*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신병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 문서 == * [[정신병원]] * [[후견인]] * [[타의입원]] : 강제입원 * [[정신보건법 제24조]] [[분류:의료]] 자의입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