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自意入院

1 개요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 [1]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신병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련 문서

  1.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