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민법]] [include(틀:민법)] [목차] {{{+1 財産分割}}} == 개요 ==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1.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민법 제839조의 2 == {{{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 == 재산분할 판결내용 ==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tablebordercolor=#50C878><rowbgcolor=#50C878><width=100%> '''{{{#0087BD 판결문}}}''' || || OO가정법원 || || 주문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이유 || ||1. 인정사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원고는 혼인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200만원대 후반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는 을 얻었다. 피고는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x년경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100만원의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결혼전 형성한 재산인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000,000원 || == 도구 ==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 판례 == *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이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때,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민법 (원본 보기) 재산분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