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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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

1 개요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1.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민법 제839조의 2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3 재산분할 판결내용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판결문
OO가정법원
주문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원고는 혼인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200만원대 후반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는 을 얻었다. 피고는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x년경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100만원의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결혼전 형성한 재산인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000,000원

4 도구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1]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2]

5 판례

  •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3]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4]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5]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3. 이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때,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
  4.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5.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