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위항목: [[철도]] [include(틀:토막글)] {{{+2 '''專用鐵道 Industrial Railroad'''}}} ||'''[[철도사업법]] 제 2조 제 5호'''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부설 및 운영하는 철도로 대한민국에는 [[화순선]]과 [[서천화력선]]이 전용철도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철도는 공공의 여객이나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지어지지만 전용철도는 철저히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에 전용철도 노선에서의 영리적 운송이나 여객수송은 불가능하다. [[궤도운송법]]에도 이 전용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궤도인 '''전용궤도'''가 존재하며 일본의 [[임해철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분류:토막글/교통]][[분류:철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전용철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