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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用鐵道 Industrial Railroad
철도사업법 제 2조 제 5호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부설 및 운영하는 철도로 대한민국에는 화순선과 서천화력선이 전용철도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철도는 공공의 여객이나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지어지지만 전용철도는 철저히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에 전용철도 노선에서의 영리적 운송이나 여객수송은 불가능하다.
궤도운송법에도 이 전용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궤도인 전용궤도가 존재하며 일본의 임해철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