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목록]]. [[변호사/목록]] [include(틀:국내 정치인)] http://rokps.or.kr/images/user/500.jpg?width=150 鄭存秀 1910년 5월 14일 ∼ 1993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정치인]]이다. 호는 계암(㑧巖 또는 溪巖)이다. 1910년 [[한양|한성부]] [[돈의문]] 부근(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였다. 이후 [[검사(법조인)|검사]], [[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개성특급시|개성]]지청장,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장,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7년 자유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감찰위원장으로도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시|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참의원]] 선거에 옥중 출마하였다가 사퇴하였다. 1961년 3.15 부정선거 가담을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1963년 가석방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1963년)|민주공화당]] [[이윤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내 정치인 (원본 보기) 정존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