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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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存秀
1910년 5월 14일 ∼ 1993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정치인이다. 호는 계암(㑧巖 또는 溪巖)이다.
1910년 한성부 돈의문 부근(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였다.
이후 검사, 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개성지청장,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장,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7년 자유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감찰위원장으로도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참의원 선거에 옥중 출마하였다가 사퇴하였다. 1961년 3.15 부정선거 가담을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1963년 가석방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이윤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