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일제강점기]], [[경술국치]] * 관련 항목 : [[한국사 관련 정보]] {{{+1 '''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한글)}}} {{{+1 '''第一次韓日協約'''/'''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한자)}}} [include(틀:한일합병과정)] [목차] == 개요 ==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 이름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한일의정서]] - [[을사조약]]을 연결하는 일제의 식민지화에 한층 더 다가서는 조약이다. == 내용 == 내용은 한일의정서에 1조에 의거하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bgcolor="#EDEDED> *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 즉 일본인 재정고문 1명을 고용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하여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이 때 파견된 사람이 메가타 다네타로와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 보다도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황에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된다. == 같이 보기 == * [[한일의정서]]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기유각서]] * [[경술국치]] [[분류:대한제국]] [[분류:일본 제국]] [[분류:조약, 협약, 협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한일합병과정 (원본 보기) 제1차 한일협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