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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한글)
第一次韓日協約/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한자)
한일합병과정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협약 | 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 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
1910년 8월 29일 | 경술국치 | 한국병합 |
1 개요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 이름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한일의정서 - 을사조약을 연결하는 일제의 식민지화에 한층 더 다가서는 조약이다.
2 내용
내용은 한일의정서에 1조에 의거하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
즉 일본인 재정고문 1명을 고용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하여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이 때 파견된 사람이 메가타 다네타로와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 보다도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황에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