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한글)
第一次韓日協約/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한자)

한일합병과정
1904년 2월 23일한일의정서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1904년 8월 22일제1차 한일협약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1905년 11월 17일을사조약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1907년 7월 24일정미 7조약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1909년 7월 12일기유각서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한국병합

1 개요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 이름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한일의정서 - 을사조약을 연결하는 일제의 식민지화에 한층 더 다가서는 조약이다.

2 내용

내용은 한일의정서에 1조에 의거하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즉 일본인 재정고문 1명을 고용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하여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이 때 파견된 사람이 메가타 다네타로와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 보다도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황에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된다.

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