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법률)] Felony.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인실좆]]을 체험시킨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의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은 없지만, 여러 법률을 대조해봤을 때 '''징역 3년'''을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이나. [[분류:토막글/법학]]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중범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