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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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ony.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인실좆을 체험시킨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의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은 없지만, 여러 법률을 대조해봤을 때 징역 3년을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