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피의자를 검거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범죄|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증거가 남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남았더라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으면, 그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혐의, 행위자체는 있었으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때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처분할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증거불충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