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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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검거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증거가 남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남았더라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으면, 그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혐의, 행위자체는 있었으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때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처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