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법 관련 정보]], [[형사소송법]] [include(틀:법률)]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證據裁判主義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s-6|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과 상응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분류:형사소송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증거재판주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