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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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證據裁判主義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과 상응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