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법률)] [[경찰]]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탐문수사와 증거 채집, 목격자 증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용의자의 유전정보나 몽타주가 완성되고 이것이 확정되거나 승인 될 경우 '지명 수배'라는 것을 한다. 말 그대로 용의자로 짐작되는 한 사람을 지명해여 그 사람을 수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 수배의 경우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간혹 보이는 경찰청 전단지에 '지명수배자 명단'이나 '지명수배자'라고 표기된 전단이 있다. 그 전단에 있는 자들은 용의자이거나 확실한 [[범인]]이다. 보인다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2016년]]에는 초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유라]]'''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 [[분류:토막글/단어]][[분류:형사소송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지명 수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