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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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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탐문수사와 증거 채집, 목격자 증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용의자의 유전정보나 몽타주가 완성되고 이것이 확정되거나 승인 될 경우 '지명 수배'라는 것을 한다. 말 그대로 용의자로 짐작되는 한 사람을 지명해여 그 사람을 수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 수배의 경우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간혹 보이는 경찰청 전단지에 '지명수배자 명단'이나 '지명수배자'라고 표기된 전단이 있다. 그 전단에 있는 자들은 용의자이거나 확실한 범인이다. 보인다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2016년에는 초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유라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