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법 관련 정보]], [[철도 관련 정보]] * 참조[[항목]] : [[도시철도법]] {{{+1 鐵道事業法 / Railroad Enterprise Act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2&efYd=20160212|철도사업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4974&efYd=20150101|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111&efYd=20150101|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철도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개요]] ==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 상세 ==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철|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철도청]]을 페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거 운영된다. 참고바람.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분류:법]][[분류:철도]] 철도사업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