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鐵道事業法 / Railroad Enterprise Act

철도사업법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철도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2 상세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철도청을 페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도시철도법에 의거 운영된다. 참고바람.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