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2> {{{+1 삭제 요청된 문서 : [[전홍철]]}}} || || '''요청자''' || 조용건 || || '''권리자''' || 전홍철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나무위키 임시조치 요청문 > >발 신 : 로앤택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건 > >수 신 : 나무위키 게시물 관리자 및 개발자 > >발송일 : 2016년 9월 23일 > >제 목 :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 > >1. 대한민국 최대 위키백과 사이트로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 발신인은 스카이에듀의 영어영역 강사인 전홍철의 법률대리인 조용건 변호사입니다. 나무위키 게시글 중에는 > >전홍철 강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에 대한 문서가 게재되어 있는데(https://nam u.wiki/w/%EC%A0%84%ED%99 > >%8D%EC%B2%A0), 당해 문서를 살펴보면 의뢰인에 대한 비방, 과장 또는 왜곡된 사실의 적시 및 인신공격적 발언 > >등이 게재되어 있고,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심각한 >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명성도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의뢰인을 > >대리하여 당해 문서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3. 나무위키에 게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한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 >위법한 문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게시물 > >작성자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 맞으나, 나무위키의 특성 상 편집이 자유롭고 로그인 없이 문서 작성이 가능하기 > >때문에 위법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등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의 방조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 또한, 나무위키가 대한민국의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함)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정보통신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른 형사처벌 >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받을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처분을 받을 > >수도 있습니다. >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의뢰인에 대한 게시물 전체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향후 게시물이 > >재생성 될 경우에도 명예훼손 관련 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요청이 > >신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귀사의 사이트 운영에 >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관계관청에 고발 또는 민원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상기 요청과 관련된 문의는 조용건 변호사 메일([Private])로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7. 관련 법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명성 보고서/요청/전홍철 문서로 돌아갑니다.